집에서 쓰던 물품이나 선물의 신고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나요?
작성자 관리자    작성일 20-07-20 10:15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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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의 현재 가치를 판단하여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.

예를들어 '중고마켓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경우의 가격'도 좋은 작성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


신고금액을 낮게 작성해 주신다면 관/부가세가 낮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낮은경우 세관 공무원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.

반면에, '상품보험'을 선택하였을 경우 파손 또는 분실 시, 신고가격 기준으로 배상해 드리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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